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민법전에서 60 일 유증에 관한 규정.
민법전에서 60 일 유증에 관한 규정.
민법전은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유산 처분 전에 서면 포기 성명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현이 없으면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증자는 유증을 알고 60 일 이내에 유증된 것을 받아들이거나 포기한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만기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유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규정된 60 일은 유증을 받는 예정된 기간으로, 유증자가 유증을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한다.

유증이란 자연인이 유언으로 개인 재산을 국가, 집단 또는 법정 상속인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증여하고 사망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민사법적 행위를 말한다. 유증은 유증자 사망의 효과적인 법적 행위여야 한다.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다는 뜻은 유증자가 사망하기 전에 한 것이지만, 유증자는 유증자가 사망한 후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재산 소유권의 이전은 유증자가 사망하기 전에 일어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유증자는 알고 60 일 이내에 유증을 받아들이거나 포기한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지 않으면 유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 1 조

유산 상속은 사망자가 사망할 때 시작된다.

제 122 조

유산은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적법한 재산이다.

법이나 유산 성격에 따라 상속할 수 없는 유산은 상속할 수 없다.

제 124 조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유산 처분 전에 서면 포기 성명을 내야 한다. 표현이 없으면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증자는 유증을 알고 60 일 이내에 유증된 것을 받아들이거나 포기한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만기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유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