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35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
제 37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신자유는 침범을 받지 않는다. 어떤 시민이든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시민의 신체를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40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