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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집단 재산권 제도 개혁
법적 주관성:

농촌 집단재산권이란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전체 자산에 대해 소유, 지배, 수익을 누릴 권리, 의무, 책임을 가리킨다. 농촌 집단경제재산권에는 집단경제조직의 모든 토지, 야마다, 수면, 초원, 갯벌 등 천연자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집단경제조직의 화폐로 측정, 계좌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의 재산권도 포함된다. 농촌 집단 경제재산권에는 소유권, 사용권, 수익권 및 처분권의 네 가지 기능이 포함됩니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집단재산권을 보유하면서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는 집단경제조직 전체 회원에 대한 책임과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가 포함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324 조 * * * *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사용하고, 단체로 소유한 천연자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조직과 개인이 소유, 사용 및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31 조 * * * 토지청부경영권자는 법에 따라 계약한 경작지, 삼림, 초원에 소유, 사용,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재배업, 임업, 축산 등 농업생산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