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제 29 조 준운증 규정 수량 위탁 또는 운송 담배 전매품 초과,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 의해 과태료 부과, 압수지방 담배전매 행정주관부에서 발표한 전년도 담배잎 평균 인수가격의 70% 에 따라 불법 수송된 담뱃잎을 인수하고, 시장 도매가격의 70% 에 따라 담뱃잎 이외의 불법 운송된 담배전매품을 인수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불법 운송된 담배 전매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하다. 운송회사는 담배전매품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허가증이 없는 단위나 개인을 위해 운송하는 것은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한도를 초과하여 외지에서 담뱃잎, 담배 제품을 휴대하는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