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제공하는 농업보험은 농산물 보험, 돼지보험, 가축보험, 젖소보험, 황소보험, 염소보험, 어류보험, 사슴보험, 오리보험, 닭보험, 새우보험, 홍합과 진주보험, 가금류 종합보험, 벼와 채소보험, 쌀밭보험, 삼림화재보험이다 담배 재배, 수박 우박, 배 풍작, 밀 동해, 면화 재배, 목화밭 커버 지막 우박 등 보험, 사과, 배, 담배 보험 등.
법적 근거:
농업 보험 조례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농업 보험" 이란 농업 보험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농업, 임업, 축산 및 어업 생산에서 합의 된 자연 재해, 사고, 질병 및 기타 보험 사고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보험 활동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언급 한 보험 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 된 보험 회사와 농업 상호 보험 및 기타 보험 조직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농업보험 개발을 지지하고 정책적 농업보험 제도를 보완한다.
농업 보험은 정부 지도, 시장 운영, 자발적 참여, 조율 추진의 원칙을 따른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상황에 적합한 농업보험 경영 모델을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행정권력, 직무, 직업편리나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농민이나 농업생산경영조직의 농업보험 참여를 강제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은 농업 보험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재정, 농업, 임업, 발전개혁, 세무, 민정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농업보험의 촉진과 관리를 책임진다.
재정, 보험 감독 관리, 국토자원, 농업, 임업, 기상 등 관련 부서와 기관은 농업 보험 관련 정보 * * *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