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교외교육기관 (이하 교외교육기관) 이 비학력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보완으로 초중고생들의 선별학습수요를 충족시키고 흥미를 키우고 종합적인 자질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교외 훈련 기관들은 교육법과 청소년 성장 발전법을 어기고' 응시' 훈련을 실시하여 초중고생들의 과외부담이 과중하고 가정경제 부담이 증가하며 양호한 교육생태를 파괴하고 사회적 반응이 강렬하다.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들의 과중한 과외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학교 밖 훈련 기관의 규범적이고 질서 정연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27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조직 기관 및 정관;
(b) 자격을 갖춘 교사;
(3)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장소 및 시설 설비가 있다.
(4) 필요한 학교 운영 경비와 안정적인 자금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