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 보호를 전담하는 법은 10 월 발효된 미성년자 보호법19921; 1 999165438+10 월1미성년자 범죄방지법.
둘째,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관련 법률. 이 법들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전문법은 아니지만, 그 중 일부는 미성년자의 보호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양성하는 것과 직결되는 두 가지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 제 46 조 제 2 항은 "국가가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는 것은 품성, 지능, 체질 등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9 조 제 49 조 1 항; "결혼, 가족, 어머니, 아동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또 형법에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이 많다. 예를 들어 형법은 미성년자 범죄를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을 적용할 수 없다. 오전에 만 18 세가 되지 않아 5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범죄 기록은 봉인해야 한다.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다른 법으로는 감옥법, 민법통칙, 결혼법, 수양법, 여성권익보장법, 의무교육법, 교육법, 직업교육법, 교사법, 노동법 등이 있다.
셋. 기존의 사법해석도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이 있는데, 주로' 미성년자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규정 (재판)',' 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