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가 협의하여 선택한 법률은 반드시 협의와 어떤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이어야 한다. 대출 계약과 관련된 국내법으로는 대출협정 체결지법, 당사자가 속한 국법, 자금 조달지법, 상환지법 등이 있다. 실제로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속한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2) 당사자는 협의가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해야 하며, 협의에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적 법률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3) 쌍방이 선택한 법률은 법원지국의 공공질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4) 양 당사자의 법률 선택은 명확해야 한다.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법률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각국 법률은 계약의 준거법이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이나 객관적 표시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주로 대출자 거주지법, 특징 집행인 거주지법, 계약법, 이행법, 대출지불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