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법이 행정행위의 범위, 조건, 정도 및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관은 자유선택의 여지가 없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동할 수 있는 행정행위이다.
2. 행정행위를 자유재량하여 행정행위의 대칭성을 구속한다. 법률규범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과 범위만 규정하고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조건, 표준, 범위 및 방식을 행정기관에 맡기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확장 데이터
행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재량권을 제한하는 전제하에 한 것이다. 법령은 구속적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권한 범위, 진폭의 행동 방식, 수량 제한에 대해 모두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재량과 판단을 엄격히 내릴 수밖에 없다.
행정행동에서 구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절대적이지 않다. 행정 기관의 모든 행정 행위의 모든 세부 사항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
따라서, 속박된 행정행위는 통상 일정한 자유재량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기관에 일정한 자유재량 공간을 남겨 준다. 자유재량행정행위도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다. 행정기관은 무제한적으로 자유재량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 남용을 초래하고 행정주체의 이미지와 행정상대인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