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 47 조는 본법 제 44 조,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한 등록상표를 선언하고 상표청에 의해 공고되며, 이 등록상표전용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등록상표무효를 선언한 결정이나 판결, 무효 전 인민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집행된 상표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 판결, 조정서,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만들어 집행한 상표침해 사건 처리 결정, 이미 시행된 상표양도 또는 사용허가 계약, 소급 효력이 없다. 그러나 상표등록자의 악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배상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침해 배상금, 상표양도비, 상표사용료를 돌려주지 않은 것은 공평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