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익사업단위는 사회를 가리켜 공익성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공익과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개최하는 사업단위입니다. 사회 공익성 사업 단위의 기능적 특징에 따라 공익성 1 류와 공익성 2 류로 나뉜다.
공공 복지 기관 분류:
1, 재난 구호, 빈곤 완화, 장애 지원 및 기타 어려운 단위 및 조직
2,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에 종사하는 단위와 조직.
3, 환경 보호, 사회 공공시설 건설, 관리 및 개선 단위.
4. 사회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는 데 역할을 하는 단위와 조직 및 기타 사회 기능과 복지 사업.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익기부법
제 10 조
공익성 사회단체와 공익성 비영리 사업 단위는 본법에 따라 기부를 받을 수 있다. 본 법에서 공익성 사회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자선단체 및 기타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본 법에서 공익성 비영리 사업 단위는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비영리 교육 기관, 과학연구기관, 의료보건기구, 사회공공문화기구, 사회공공체육기관, 사회복지기관을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교육 기관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