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 제 2 조' 무형문화유산' 은 각 민족 인민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문화유산의 일부인 각종 전통문화 표현 형식, 전통문화 표현 형식과 관련된 실물과 장소를 가리킨다. 포함 내용:
(1) 전통적인 구두문학과 그 전달체로서의 언어
(b) 전통 예술, 서예, 음악, 춤, 연극, 곡예, 곡예;
(3) 전통 기술, 의학, 달력;
(4) 전통 예절, 명절 및 기타 민속;
(5) 전통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VI) 기타 무형 문화 유산.
무형문화유산의 일부인 실물과 장소는 모두 문화재에 속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