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력 시설 보호 규정
제 1 조는 전력 생산과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안전을 보호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미 건설된 전력시설 (발전시설, 변전 시설, 전력선 시설 및 관련 보조시설 포함) 에 적용된다.
제 3 조 전력 시설 보호는 전력 관리 부서, 공안부, 전력 기업, 인민 군중의 결합 원칙을 실시한다.
제 4 조 전력 시설은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 시설을 해치는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시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전력시설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하고 전력관리부와 공안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전력 기업은 전력 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전력 시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전력 관리 부서는 전력 시설 보호의 감독, 검사, 지도 및 조정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