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한 나라의 자연환경과 정치제도가 법률의 내용과 성격을 결정한다.
한 나라의 자연환경과 정치제도가 법률의 내용과 성격을 결정한다.
역사법학파는 한 나라의 자연환경과 정치제도가 법률의 내용과 성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역사법학파는 18 세기 말 독일에서 일어난 법학 유파이다. 고전 자연법학파에 반대하여 법이 역사 전통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표 인물은 후과 (1764-1844) 와 사비니입니다. 법은' 이성' 의 산물이 아니라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민족정신' 의 구현이라고 생각한다.

법은 역사의 발전에 따라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발전한 것이다. 법의 근원은 무엇보다도 습관이지 입법이 아니다. 잠깐만요. 주요 목적은 봉건습관법을 수호하고 신흥 자산계급 의지를 대표하는 입법에 반대하는 것이다. 19 세기 말까지 이 학파는 점차 쇠퇴했다.

이른바 법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존 지혜와 생활방식의 규칙적인 형태일 뿐, "그 본질은 인간의 생명 그 자체다." " 사람의 생명은 먼저 그리고 항상 특정 민족의 생명으로 나타난다. 바로 민족의 역사가 응결되고 침전된 전체 민족의 내적 신앙과 외적 행동 패턴이 그 법률 규칙의 의미와 형식을 결정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