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제 36 조 건물 안전 생산 관리는 안전 제 1, 예방 위주의 방침을 고수하고, 건전한 안전 생산 책임제와 군방군치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7 조 건축 공사의 설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제정된 건축 안전 규정 및 기술 사양을 준수하여 공사의 안전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제 38 조 건설공사는 시공조직 설계를 편성할 때 건축공사의 특징에 따라 상응하는 안전기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문성이 비교적 강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경우, 특수 안전 시공 조직 설계를 편성하고 안전 기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9 조 건설공사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 유지, 위험 예방, 화재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건부로 공사 현장에 대해 폐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공사 현장은 인접한 건물, 구조물 및 특수 작업 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시공업체는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0 조 건설기관은 시공업체에 시공현장과 관련된 지하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시공업체는 조치를 취하여 보호해야 한다.
제 41 조 건설공사는 환경보호와 안전생산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현장의 먼지, 배기가스, 폐수, 고체폐기물, 소음, 진동 등 환경에 대한 오염과 피해를 통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