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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공정성, 개방성의 원칙
법률 분석: 공개, 공평, 정의는 행정허가법의 기본 원칙일 뿐만 아니라 현대행정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행정허가법" 제 5 조는 "행정허가 설정 및 시행은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허가의 관련 규정은 공포되어야 하고, 발표되지 않은 규정은 행정허가 실시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허가의 시행과 결과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외한 공개해야 한다. " "법정 조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는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공개" 는 정부에 대한 요구이며, 가장 중요한 가치는 투명한 정부와 청렴한 정부를 세우고, 상대인과 대중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다. "공평함" 은 행정상대인을 겨냥한 것이며, 공정성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법 앞에 평등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차별을 피하는 것이다. "정의" 는 행정 기관에 상대적이다. 그것은 정의와 중립을 유지하여 편애와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공개, 공정성, 정의" 는 상호 연계되고 불가분의 통일된 전체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5 조 행정허가 설정 및 시행은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 허가 규정을 공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 허가 실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행정허가의 시행과 결과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법정조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인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을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