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67 조 18 항 A 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면을 결정한다. 제 80 조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면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 항, 사면은' 범죄를 사면하지 않고 형벌을 사면하는 것' 이 특징이다. 사면은 사면의 한 형태이다. 그것은 사면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사면은 "그의 형벌과 그의 죄를 사면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 65 조 제 1 C 항은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형벌이 집행되거나 사면된 지 5 년 이내에 재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재범으로 중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과실범죄와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제외한다. 사면은 형벌만 사면하고, 범죄는 사면하지 않으며, 사면된 범인은 누습범으로 구성될 수 있다.
D 항, 법치원칙은 입법, 법 집행, 사법, 법 준수 및 법률 감독이 모두 현행법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우리나라 제 9 차 사면은 법에 따라 내려졌지만, 여전히 법률 규정에 의거한 것이지, 임의로 법적 근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법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