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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성 라디오 관리 규정 시행일
중화인민공화국 무선전신관리조례' 는 20 16 12 1 부터 시행된다.

본 행정 구역 내의 무선 모니터링 및 간섭 조사를 책임지고 본 행정 구역 내의 무선 관리 관련 문제를 조율합니다. 성 자치구 라디오 관리 기구는 업무 요구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에 파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파출기구는 성 자치구 무선관리기구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규정 전체 텍스트:

첫 번째는 라디오 관리를 강화하고, 전파 질서를 유지하고, 무선 스펙트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무선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라디오 관리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무선 주파수 사용, 라디오 설치 및 사용, 무선 송출 설비 생산, 수입 및 판매, 무선 관리 기술 시설 건설 및 보호 및 관련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됩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무선전신관리기술시설 건설과 보호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무선전신감시체계와 감시능력건설을 강화하고 무선신기술 응용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