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민법전 보전에 관한 규정.
민법전 보전에 관한 규정.
법률 분석:' 민법전' 은 소송 전 재산보전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은 재산보전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신청서, 보존재산의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하며, 판결 보존 후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01 조 소송 전 재산보전의 이해관계자들은 상황이 긴급하여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재산보전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제 102 조 보전의 범위는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