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생산규제제도: 안전생산규제제도는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안전생산책임제, 안전생산교육훈련, 안전생산현장검사, 안전사고 보고 등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이 규정들은 생산 경영 활동의 안전과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종업원의 행동과 운영을 규범화하며,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한다.
2. 안전 조작 규정: 안전 조작 규정은 공예, 조작, 설치, 테스트 등 구체적 절차에 대한 통일된 규정으로, 인신상해나 사망, 설비와 재산 피해,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업무의 안전을 보장하고, 직원들이 운영 시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는 중요한 근거이다.
3. 생산경영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로서 공업 광업 상업 무역 등을 포함한다. , 안전 생산의 주체적 책임을 지고, 관련 법규 및 기타 안전 생산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생산 책임제를 확립하고,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고, 안전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