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경우는 상표가 현급 이상 행정구역명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상표법 제 10 조 제 2 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지명이 지명보다 더 강한 다른 의미가 있다면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상표법 (200 1 2 차 개정) 시행 전 등록 상표는 제 2 의 의미가 있든 없든 유효하며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총결하다: 원칙은 금지되어 있고, 예외가 있으며, 법률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두 번째 경우, 상표는 현급 이상의 행정구역명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다른 상황으로 나뉜다.
첫째, 지명은 상표의 주체 (현저하다) 부분과는 별개로 진정한 표현으로 상품의 산지, 품질 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상표등록이 본' 상표법' (200 1 2 차 개정) 보다 이전일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표의 주요 (현저한) 부분은 현급 이상 행정구역명을 포함하고 있다. 상표법 제 10 조 제 1 항 제 8 항,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표로 사용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 .. 이 지명은 다른 의미보다 더 강하다.
2. 단체 상표 또는 증명 상표의 일환으로
3. 상표신청인은 전체 이름으로 등록하지만, 전체 명칭에는 현급 이상 행정구역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지명과 기타 문자의 조합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5. 현행 상표법 (200 1 2 차 개정) 시행 전 등록된 상표는 여전히 유효하며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