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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어느 헌법이 법률의 지극히 높은 효력을 가장 먼저 확인했는가?
1982 체질.

헌법이 법적 효력이 있는 법인지, 처음 세 편의 헌법은 모두 명확하게 긍정하지 않아 1954 의 완벽한 헌법이 실생활에서 그 근본법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문화대혁명에 관해서는 헌법의 법적 지위가 더욱 경시되었다. 중국인민과 헌법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조차도 헌법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인신권리를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헌법이 국가생활과 사회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지도작용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문화대혁명' 이 사회주의 법제를 파괴하는 교훈, 특히 헌법에 대한 국가 근본법에 대한 경멸을 감안하여 현행 헌법 1982 는 헌법 서문에서 "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자신의 근본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 。 사회주의 법제 건설에서 헌법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현행 헌법 제 5 조는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 상술한 규정은 헌법을 근본법으로 우리나라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강조하여 20 년 동안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제 건설의 기본 법적 근거가 되었다. 65438-0999 전국 인민 대표 대회 2 차 회의는 헌법 개정안을 통해' 법치국,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의 사회주의 법치원칙을 헌법에 기록하며 현행 헌법이 확립한 사회주의 법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진보를 촉진하고 점점 법치화된 국제사회와 접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