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저보기준은 현지 생활 필수품 가격의 변화와 인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2065438+2009 년 9 월 말 현재 전국 도심과 농촌 저보험 대상 4619 만 9000 명, 농촌 저보험 평균 1 인당 연간 4754 원에 달했다.
확장 데이터:
적용 조건
1. 본 시의 정식 농업 호적을 가지고 있고, 연간 1 인당 수입이 호적 소재지 현 농촌 저보험 기준보다 낮은 모든 농촌 주민을 포괄한다.
2. 부부 한쪽은 본 시의 농업 호적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는 외성시나 본 시의 다른 구현 농업 호적을 보유하고 있다. 현 거주지에 정착한 1 년 이상, 가정의 연간 1 인당 소득은 현 현 현 농촌 저보험 기준보다 낮다.
3. 정상적인 노동능력,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을 거부하고, 생활이 어렵고, 경제원이 없고, 법률 (법규) 을 피해 생활난을 규정한 것은 농촌 저보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자금원
농촌 최저 생활보장기금 모금은 주로 지방 1 급에 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 최저 생활보장자금을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성급 인민정부는 투자를 늘려야 한다. 지방 각급 민정 부문은 보장 대상 수에 따라 자금 수요를 제시하고 동급 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중앙재정은 재정난 지역에 적절한 보조금을 준다.
Baidu 백과 사전-농촌 최저 생활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