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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세율이란 세관 세금 규칙에 명시된 대상에 세금을 부과할 때 계산되는 과세 비율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 제 9 조는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세율, 관세할당세율 및 기타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일정 기간 내에 수입 상품에 대해 임시세율을 징수할 수 있다.

수출관세는 수출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일정 기간 내에 수출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실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제 10 조 * * *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는 세계무역기구 구성원의 수입화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최혜국 대우를 포함하는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화물에서 원산지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입화물에서 원산지이며 최혜국세율이 적용됩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과 관세 우대 조항이 포함된 지역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품에 원산지이며,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과 특별 특혜관세 조항이 포함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품에 원산지이며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본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열거된 국가 이외의 수입품과 원산지가 알려지지 않은 수입품에 원산지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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