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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하여 전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규범성 문서의 총칭을 가리킨다.

행정 법규에는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이 포함된다. 전자는 국무원 각 부처가 제정한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성 문서의 총칭을 가리킨다. 후자는 각 성, 직할시, 자치구, 성도, 더 큰 시청에서 제정한 본 관할 구역에 적용되는 규범성 문서의 총칭을 가리킨다.

지방성 법규는 성, 직할시, 자치구, 성도, 더 큰 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본 관할 구역에 적용되는 규범성 문서의 총칭을 가리킨다.

따라서 규범성 문서는 각급 주관 부서가 각자의 권한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행동 규범이다.

행정허가법' 은 2003 년 8 월 27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로 국가기관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간 행정허가사항을 조정하는 법률이다.

행정허가사항은 행정기관과 법률, 규정에 의해 허가된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으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항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