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 세 가지의 정의가 다릅니다.
단행형법은 국가입법기관이 일부 형법 조문을 부분적으로 보완, 개정 또는 폐지한 단일 규범성 법률 문서를 가리킨다.
부속형법은 입법체례에서 형법을 분류하는 것을 가리킨다. 형법 규범에 규정된 민상사사, 경제, 행정 등 비형사법 규정.
형법전은 국가가 형법이라는 이름으로 반포한 법률로, 범죄와 그 법적 결과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1979 에 공포되고1997 < < 중화인민공화국형법 >> 는 우리나라의 형법전이다.
2, 형법의 일반 원칙은 다릅니다.
단행형법에 의한 형법 총칙의 개정에는 형법 관할 개정, 양형 줄거리의 보충, 재범의 개정 등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첨부된 형법은 주로 다섯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새로운 죄명 규정, 몇몇 범죄의 구성요건 수정, 형법 분칙의 죄명 해석, 새로운 형종 추가, 양형상황 규정.
3, 세 가지 사이의 관계
이론적으로 형법전에 대한 부분 개정이나 보충 규정을 내린 결정을 단일형법이라고 한다.
비형법 중의 형사책임조항은 이론적으로 부속형법이라고 불린다.
형법은 형법전, 단행형법, 부속형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법은 형법전뿐만 아니라 형법전의 일부 부분을 개정하고 보충하는 결정이나 보충 규정도 포함한다.
바이두 백과-단일 형법
바이두 백과-부속 형법
바이두 백과-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