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 수당과 휴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과근무 임금: 고용인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하루 연장 근무 시간이 3 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임금보다 낮지 않은 150% 의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한다. 매일 근무 시간을 3 시간 이상 연장하지만 6 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임금보다 200% 이상 초과 근무 임금을 지급한다. 매일 근무 시간을 6 시간 이상 연장하지만 9 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임금보다 300% 이상 초과 근무 임금을 지급한다. 매일 근무 시간을 9 시간 이상 연장하는 것은 임금보다 낮지 않은 400% 의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한다.
2. 휴가: 고용인 부서에서 직원 초과근무를 배정하지만, 보휴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직원들이 다른 시간에 쉬도록 안배할 수 있고, 초과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휴식' 이라고 합니다. 휴가의 구체적인 안배는 용인 단위와 노동자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초과 근무와 유급휴가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보상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휴식 조건과 보호 조치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