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재산 보전 사건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1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 조
이해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의 몇 가지 문제 적용에 관한 규정 (2) 제 3 조를 적용한다.
주주가 회사 해산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이나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며 주주가 보증을 제공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