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공무원법"
제 18 조 공무원이 지도직을 맡는 것은 헌법, 관련 법률 및 제도 규범에 부합한다. 지도직의 등급은 국가정규직, 국가부직, 성정직, 성 부직, 국정직, 국부직, 현부직, 현부직, 향부직, 향부직으로 나뉜다.
제 19 조 공무원의 등급은 국급 이하로 설정된다. 종합관리급 공무원의 직급서열은 1 급 순찰원, 2 급 순찰원, 1 급 조사원, 2 급 조사원, 3 급 조사원, 4 급 조사원, 1 급 주임과원, 2 급 주임과원, 3 급 주임과원, 4 급 주임과원, 1 급 과원, 2 급 과원 등으로 나뉜다. 종합관리 이외의 직무공무원의 직급 서열은 국가가 본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21 조 공무원의 지도직과 직급은 상응하는 등급에 해당해야 한다. 공무원의 지도직, 직급, 등급의 대응 관계는 국가가 정한다. 업무 필요와 지도직과 직급의 대응 관계에 따라 공무원이 맡은 지도직과 직급은 겸임할 수 있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지도직이나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공무원의 등급은 리더십 직무, 직급, 덕재 성과, 업무 실적 및 재직 자격에 따라 결정된다. 같은 지도직과 직급을 가진 공무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지도직, 직급, 등급은 공무원 임금 및 기타 복지를 결정하는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