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된 "풀뿌리 법률 서비스 관리 조치" 는 풀뿌리 법률 서비스의 설정과 조직 형태를 조정하고, 풀뿌리 법률 서비스에 의해 설립 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 기관 시스템과 일반 파트너 시스템의 두 가지 조직 형태를 규정하고, 풀뿌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조직 형태의 조건을 명확히했습니다. 개정된' 기층법률서비스 종사자 관리 방법' 은 집업 심사 조건과 절차를 보완하고, 각지에서 기층 법률서비스 팀 발전 계획을 제정하여 이 세 가지 방면에서 기층 법률서비스 종사자 집업 심사 제도를 보완하였다.
기층 법률 서비스는 중국특색 있는 법률 서비스 제도라고 한다. 원래' 기층법률서비스관리방법' (사법부령 제 59 호) 과' 기층법률서비스 종사자관리방법' (사법부령 제 60 호) 은 2000 년 3 월 사법부에서 공포해 기층법률서비스관리체제를 보완하고 기층법률서비스소 및 기층법률서비스 종사자가 법에 따라 성실히 집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형세가 발전함에 따라 기층 법률 서비스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중앙 배치를 실시하기 위해 사법부는 새로운 시대 인민들의 기층 법률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래의 두 가지 방법을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