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건국 초기에 중국 경제는 매우 낙후되어 당과 정부는 국민경제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중임에 직면해 사영공업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사영공업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국계 민생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이에 따라 당은 사영공업에 대한 이용과 제한 정책, 즉 적극적인 역할을 이용하여 부정적인 작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그러나 당이 다른 단계에서 이 정책을 실시할 때 중점은 다르다. 건국 초기에 중국 * * * 생산당이 사영공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원칙은 공과 사를 겸비하고 노사양리였다. 이후 협력화의 길을 통해 개인수공업을 사회주의 노동인민의 집단소유제 경제로 개조하였다. 개인수공업은 사유제와 개인노동을 기초로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개인경제로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1953 부터 과도기 총노선의 지도 아래 중국 * * * 생산당은 수공업의 사회주의 개조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전환은 협력의 형식과 점진적인 전환 단계를 취하여 수공업 생산협력단체와 수공업 공급협력조합에서 수공업 생산협력사로 전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8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일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촌의 생산 공급 신용 소비 등 각종 형태의 협력 경제는 사회주의 노동인민의 집단 소유제 경제이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류지, 자류산, 가정 부업, 사육사축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
도시의 수공업, 공업, 건축, 교통, 상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노동자 집단 소유제 경제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집단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도하며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