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구치소에 보내진 사람은 꼭 머리를 깎아야 하나요?
구치소에 보내진 사람은 꼭 머리를 깎아야 하나요?
구치소에 보내진 사람은 모두 까까머리를 깎아야 한다.

제 30 조 구치소에는 범인이 목욕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가 있어야 한다.

구금 시설은 계절적 변화와 실제 필요에 따라 범죄자의 목욕, 이발, 세탁, 빨래 횟수와 시간을 규정해야 한다.

교도소 안팎의 청결을 자주 유지하고 환경을 미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다. 매일 감찰실을 청소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여 여름 기온과 겨울 보온 작업을 잘 한다.

확장 데이터:

용의자의 권리

구치소에 입소한 범죄 용의자는 심사를 받고 있으며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절대 금지되어 있지만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 활동,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