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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법 상식
법적 주관성:

첫째, 민법에 규정 된 특별 법인은 무엇입니까?

민법전에서 규정한 특수법인은 정부기관, 농촌 집단경제조직, 도심협력경제조직, 기층대중자치조직을 포함해 특수법인이다. 민법전은 독립경비가 있는 기관과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사업단위 법인이 설립일로부터 기관법인 자격을 갖고 기능 수행에 필요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필요한 재산이나 자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독립된 민사주체로서 각종 민사활동을 혼자 진행하고 민사활동의 결과를 혼자 부담해야 한다.

자신의 이름, 조직 및 사업장이 있습니다.

법인은 다른 법인과 구별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가져야 한다.

민사 책임을 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설립 중인 법인도 법률에 규정된 다른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제 11 조는 반드시' 회사법' 에 따라 회사 헌장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의 법인 분류는 무엇입니까?

민법전의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1. 이익을 얻고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은 영리법인이다.

2.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은 투자자, 창업자 또는 회원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입니다. 그 중 비영리법인은 사업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기관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