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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은 진흙에 대해 안된다고 강조한다! 왜 법률과 규정이 끊임없이 개정되어야 합니까?
전국 대법원장 회의에서 법원 민사재판 분야에서는 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꾸준히 추진해야 하며, 과분한 관행에 대해 단호하게 안된다고 제안했다. 회의에서 최고법의 단호한 태도는 민사사건에서 사법부가 약자를 동정할 수 있지만 사회질서와 풍속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호, 지원, 방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왜 법률과 법규를 수정해야 하는지, 사실 현실 사회의 진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1.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각종 사물과 인식도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다. 입법은 사회 현황을 바탕으로 하지만 사회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신기한 물건과 관점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의 인식은 끊임없이 향상되고 도덕조문도 끊임없이 개선되기 때문에 법률 법규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어떤 것들은 나타나지 않을 때 규제가 필요하지 않으며, 출현한 후에는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둘째, 법 간에도 충돌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새로 개정된 미성년자의 불법 법정 연령 제한에서 16 의 연령을 14 로 높였습니다. 형법에서 보완한 후에 다른 법률과 모순과 충돌이 생길 것이다. 이 경우, 한 법률의 개정은 다른 법률 규정의 개정과 관련될 것이다. 따라서 법이 항상 엄격할 수는 없다. 끊임없이 수정해야 점점 더 엄격해질 것이다.

셋째, 법률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모두 원래의 법률 규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의 시행난을 반영하고 있다. 새로운 법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법률 제도를 엄격히 지키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법률의 수정도 매우 엄격하고 엄격하며, 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각종 업무 절차의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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