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회사 합병의 두 가지 형태
회사 합병의 두 가지 형태
회사 합병은 흡수 합병과 신설 합병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회사의 합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흡수 합병은 존속 합병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한 개 이상의 회사가 다른 회사로 합병된 회사 합병의 법적 행위를 가리킨다. 합병 회사가 해산되면 법인 자격은 사라진다. 합병 된 회사는 계속 존재하고 변경 등록 절차를 처리합니다.

2. 신설 합병이란 보통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법인 자격 소멸을 전제로 한 회사를 합병하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합병의 결과는 원래 회사의 법인 자격이 소멸된 것이다. 새로 설립된 회사는 이미 설립 등록 수속을 밟아 법인 자격을 얻었다.

회사는 합병 결의를 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30 일 이내에 신문에 적어도 세 번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 회사가 채무를 청산하지 않았거나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합병할 수 없다.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의 채권 채무는 합병 후 존속된 회사나 새로 설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72 조 회사 합병은 흡수 합병이나 신설 합병을 취할 수 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을 하고 흡수된 회사가 해산하다.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합병으로 각 방면을 합병하여 해산하다. 제 173 조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는 합병 협의를 체결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합병 결의를 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