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결혼이란 미혼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을 목적으로 부부 명의로 동거를 공개해 형성한 혼인관계를 말한다. 사실결혼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동거남녀 모두 배우자가 없다.
(2) 남녀동거는 1994 년 2 월 1 이전에 시작한다.
(3) 남녀 쌍방이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하며 자발적으로 관계를 공개한다.
(4) 남녀가 함께 살 때 결혼의 필수요소 (A. 동거는 남자 22 세, 여자 20 세; B. 남녀간에 결혼을 통해 동거하는 것은 자발적이다. C. 쌍방 모두 배우자가 없고 직계 혈친이나 3 대 이내의 방계 혈친이 아니다. D.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학적으로 생각하는 질병은 없습니다.)
1994 년 2 월 반포된' 결혼등록관리조례' 제 24 조는 결혼 연령에 미치지 못한 시민들이 부부 명의로 함께 살거나 결혼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가 등록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경우 혼인관계가 무효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새로운 통지 적용' 에서도 "1994 년 2 월 1 일부터 배우자가 없는 남녀가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하고 혼인 등록을 하지 않은 남녀는 모두 불법 동거로 처리한다" 고 밝혔다. ""
즉, 1994 2 월 1 이후 부부명의로 동거하며 합법적인 혼인 형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결혼은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