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등원칙: 모든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자발적 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3. 공평원칙: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4. 성실신용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고,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을 견지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5. 법률, 공서 양속 원칙을 준수하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6. 녹색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