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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게임 파는 건 불법인가요
법률 분석: 텔레마케팅 내용에 사기나 사기가 있다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법을 어기는 것이다. 회사 증명서가 완비되면 사실과 일치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리 침해 처벌 방법"

제 4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자발성, 평등,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소비자 권익보호법 등 법규의 규정과 소비자와의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의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이유 없는 반품 의무를 져야 하며, 일부러 미루거나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가 일부러 미루거나 무리하게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 중 하나가 있다.

(1) 이유 없이 반품한 상품으로 소비자 반품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상 반품 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소비자에게 진실하고 정확한 반품 주소, 반품 담당자 등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반품 수속을 할 수 없게 하는 상품입니다.

(2) 소비자의 확인 없이 상품이 적용되지 않고 이유 없이 반품한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다.

(3) 소비자가 이미 포장을 풀고 상품을 온전하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다.

(4) 반품 상품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15 일 이상 지불된 상품의 가격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