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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회는 권력기관이고 이사회는 무엇입니까?
결론: 사람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론적으로 운영기구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사회가 무엇인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론적으로, 회사는 4 권 분립의 조직이고, 주주회는 권리기관이다. 이론적으로도 의사결정기구라고 부를 수 있다. 회사법이 주주총회에 부여한 권한을 보면' 결정' 과' 심의 승인' 이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회사 결정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사회는 운영기구라고 부를 수 있다. 회사법이 이사회에 부여한 권력을 살펴보면 많은 곳에서' 지정 방안' 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영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사회나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감독기관이며, 관리자는 집행 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이론적인 분류와 명명이며, 사람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주주총회를 권리기구로, 이사회를 의사결정기구로 부르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계획을 세울 권리가 더 많으며 최종 결정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사회가 의사결정기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히 정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