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내 친구는 이미 입건했다. 저는 증인입니다. 기록이 있을까요?
내 친구는 이미 입건했다. 저는 증인입니다. 기록이 있을까요?
범죄 기록은 전과제도라고도 하며,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일반적으로 범죄 기록의 기록기록을 가리키며, 범죄 기록은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되어 있다. 증인은 사건 사실을 알고 사법행정기관에 증언을 한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서 범죄 기록은 없다. 그러나 법은 증인에 대해서도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증인은 사실대로 증언을 제공하고 위증을 하거나 범죄 증거를 숨기는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조항:

형사소송법 제 59 조, 증인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당정질증, 검증을 거쳐야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60 조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모두 증언할 의무가 있다.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제 61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증인과 그 근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보복을 가해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