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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사망은 어떻게 양형과 배상을 합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형사처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이다. 그 배상은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재활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포함한 인신손해배상기준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각지의 배상 기준과 유료 증명서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33 조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중상, 사망, 공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처분을 받는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소니를 치거나 다른 특히 나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소니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