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의 주체는 국무원과 국무원의 각 부처, 국무원 직속 기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인민정부,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 인민정부, 경제특구가 있는 시 인민정부이다.
헌법 제 90 조는 "각 부, 각 위원회는 법률과 행정 법규, 국무원의 결정과 명령에 따라 자신의 권한 내에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발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원 각 부처가 행정법규입법권을 누리는 것은 명확한 헌법 근거가 있지만, 현행 헌법은 국무원 각 부처의 입법권만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무원 직속 기관의 입법권은 규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00 년 반포된' 입법법' 제 7 1 조는 "국무원 각 부, 위원회, 중국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은 법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각자의 직권 범위에 있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국무원 직속 기관도 행정입법권과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