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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신호 타워 설치 관련 규정
"관리 규정" 에 따르면 관련 기관은 3300-4200MHz, 4500-5000MHz 주파수 대역에서 5G 기지국 및 기타 라디오 (스테이션) 를 설정 및 사용할 때 이 규정에 따라 간섭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무선전신관리기구는 본 규정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간섭 조정 작업을 전개하고, 법에 따라 무선국 사용 허가증을 설치하고, 무선국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5G 기지국 설치 및 사용 단위는 "2 차 업무 양보 1 차 업무, 후기 업무 양도 1 차 업무, 계획 없음 양도 계획" 원칙에 따라 현지 라디오 관리 기관에 라디오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동일 주파수, 이웃 주파수 기타 합법적인 라디오 (역) 와의 간섭 조정을 완료한 후, 라디오 면허에 규정된 허가 항목 및 조건에 따라 무선 업무를 전개해야 합니다. 라디오 면허가 없으면 5G 기지국은 무선 신호를 발사해서는 안 된다.

관리 규정에 따르면 5G 기지국 사용자는 획득한 무선 주파수 라이센스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5G 주파수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3300-3400MHz 주파수 대역의 5G 기지국은 실내용으로 제한되며 상호 간섭 문제는 현지 라디오 관리기구가 해결한다. 동시에 5G 기지국의 설치 및 사용은 법에 따라 사용되는 동일한 주파수 대역 및 인접 주파수 대역의 다른 라디오 (스테이션) 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