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을 앓고 있는 범죄 용의자는 구치소의 구금 조건에 맞지 않는다.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제 10 조에 따르면 급성 전염병을 앓고 있는 범죄자를 감금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은 본래 이 범인에 대해 보험 후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상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 상대방이 사적으로 해결하고 싶어도 안 된다. 공안기관과 검찰은 반드시 그의 형사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다. 사건의 조사 상황을 잘 모르면 경찰관을 찾아 사건의 진척을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음은 관련 법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제 10 조
구치소에 수감된 범죄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구금해서는 안 된다.
(a) 정신병 또는 급성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2) 다른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데, 구금 중에 생명이 위험하거나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죄는 극악무도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은 제외된다.
(c)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