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법은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의 공무원, 공무원 편성에 포함되거나 공무원 관리를 참조하는 직원에게 적용되며 노동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고용제를 시행하는 사업단위와 직원 간의 관계는 노동법,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노동법을 적용한다. 임용제를 실시하는 사업 단위는 고용 계약 형식으로 사업 단위와 직원의 기본 인사 관계를 확정하는 사회서비스 조직을 말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고용 계약을 통해 확정된 사업 단위와 그 직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노동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이 없으면' 노동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일찍이 2002 년 7 월 3 일 국무부는 인사부가' 사업 단위 시범임용제에 관한 의견' 을 발표하여 사업 단위에 임용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노동법은 고용제를 시행하는 사업단위와 직원 간의 인사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노동법은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농촌노동자 (향진기업 근로자와 성무원, 장사하는 농민 제외)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노동법은 군 현역 군인과 문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노동법은 가정고용과 노동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은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노동법은 강제노동관계, 자선노동관계, 가사노동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