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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평등을 평등하게 이행하다.
이런 법률상의 평등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① 모든 시민들은' 직접 또는 그 대표를 통해 법률 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는 것이다. (2)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그들을 보호하든 벌하든." (3) 그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모든 관직, 공직, 직무를 맡을 수 있으며, 덕행과 재능의 차이 외에는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179 1 년 프랑스 헌법은 근본법 형식으로 이 원칙들을 긍정했다. 프랑스 인권선언과 프랑스 헌법에 의해 확인된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은 봉건전제와 등급특권에 반대하고 자본주의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하는 방면에서 당시 역사 발전의 객관적인 요구를 충족시켰다. 나중에 유럽과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에 의해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자본주의 법률 제도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자산계급의'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자본주의 사유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사유제는 모든 불평등의 사회적 근원이다. 자산계급법의 핵심은 자본주의 사유제의 신성성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계급의 이른바 법률평등은 사람들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실질적 불평등을 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