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행정강제를 실시할 때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행정 재검토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위법으로 행정강제를 실시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인민법원의 위법 행위나 집행 범위 확대로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행정 강제 조치는 법률에 의해 설정됩니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행정직권 범위에 속하는 행정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1 항, 제 4 항,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행정강제조치 이외의 기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2 항, 제 3 항 중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법규 이외의 기타 규범성 문서는 행정 강제 조치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