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네트워크 보안법" 에 따르면:
제 66 조 주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본 법 제 3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외에 네트워크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제공합니다.
관련 주관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관련 기업의 폐업, 폐업 정비, 사이트 폐쇄, 관련 경영허가 취소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직접 담당하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 인민 공화국 네트워크 보안법" 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제 33 조 주요 정보 인프라 구축은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성능을 보장하고 보안 기술 조치의 동시 계획, 구축 및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 37 조 주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경영 활동에 종사할 때 수집하고 생성한 개인 정보와 중요한 데이터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보관해야 한다.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대외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국가망신국과 국무원 관련 부처가 제정한 방법에 따라 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8 조 주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자체 또는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기관에 보안 네트워크 및 가능한 위험에 대해 1 년에 한 번 이상 테스트 평가를 수행하고 테스트 평가 및 개선 조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는 주요 정보 인프라의 보안을 담당합니다.
참고 자료: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네트워크 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