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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민카드 취급 장소
법리분석: 상주시 민카드 처리장소는 주로 문화궁 만박영업청인 연릉서로 6 호 (만박백화점 동북문, 문화궁 교회 서쪽) 입니다. 상주시 정무서비스센터 업무창구-신북구 금수로 2 호 (1-2 동 D 구역 13, 14 창); 강남상가 영업청-와이드북로와 연릉서로 교차로 (강남상가 회항장); 대학 도시 영업소-무진명심중로 19- 108 호 (중국텔레콤 1 건물) 리양시 버스 카드 서비스 창구-리양시 연산중로 16 호 (여객 역 매표소) 금단시 버스카드 서비스 창구-김단시 북문가 2 호 (차이나 모바일 1 층, 1 백화점 맞은편)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 35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