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입안 종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6 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이 실행 절차 종료" 를 통해 종결할 수 있습니다.
(1) 집행인은 집행할 재산이 없어 인민법원에 집행인의 서면 동의를 신청하여 이번 집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2) 피집행인이 재산이 없어 2 년 동안 집행을 중단하고 피집행인이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것을 검증했다.
(3) 신청인은 집행인의 재산이나 재산 단서를 제공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인민법원이 재산조사조치를 다 소진한 후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서면으로 인정했다.
(4) 피집행인의 재산은 경매할 수 없거나 동산,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권은 두 번의 경매를 통해 경매되고, 신청인은 수령을 거부하거나 법에 따라 채무를 납부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재산 조사 조치를 다 써 버린 후 집행인에게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다.
(5) 인민법원이 재산조사조치를 다 소진한 후, 집행인은 확실히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지만 강제집행에 적합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분할 이행하여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6) 집행인은 집행할 재산이 없고, 신청집행인은 특곤집단에 속하며, 집행법원은 적절한 구제를 해준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여 사건이 본 집행 절차를 끝낼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